4월 보험료 인상 확정될 수 밖에 없는 이유 확인하기




4월 보험료 인상
4월 보험료 인상

4월 보험료 인상 대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전체 보험사는 월 납입 보험료가 4월 가입 시점부터 20~30% 상승됩니다.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과 이유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보험료 인상 배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IFRS17이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험회계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낙관적’으로 적게 잡으면, 재무제표에 이익이 크게 보이곤 했습니다.

IFRS17은 “미래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부채)를 더 보수적으로 잡아라“라고 요구해, 보험사가 마음대로 부채를 적게 계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부채를 보수적으로 잡는게 4월 보험료 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 보험사는 부채를 낮추려고 한다

예전에는 낮은 금액의 부채 추정치로 보험료를 싸게 책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 IFRS17에 기준에 맞춰 부채를 이전보다 높은 금액인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부채 추정치가 높아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려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낮추려고 합니다.

 

2) 보험사는 자본을 늘리고자 한다.

부채가 커지면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메우려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흔히 증자하는 방법 아니면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지면, 최근에 아래 MG 손해보험 뉴스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IFRS17은 보험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으로 이익을 부풀리는 일을 막고,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재무 관리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거나, 상품구조를 손보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죠.

 

4월 보험료 인상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연계

K-ICS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평가해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건전성)’를 측정하는 국내 제도입니다.

IFRS17과 K-ICS를 함께 적용하면, 보험사가 미리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이나 확보해야 할 자본이 기존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늘어난 부담을 보충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추가 자본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3년 1월에 처음 K-ICS 도입 이후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를 적용했지만,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과조치가 종료되고 완전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K-ICS가 시행되었지만, 보험사들이 갑자기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일부 완화된 기준(경과조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2025년부터는 완전한 K-ICS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즉, 보험사들은 IFRS17 적용시 보험료 인상하는 원인과 동일 이유로 부채를 더욱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보험료 인상으로 부채를 낮추려는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해지 저해지 보험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 강화

무, 저해지보험은 중간에 해약하면 거의 환급금을 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말합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중도 해약률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해, 초기에 부채를 적게 잡고 이익을 크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약률이 생각보다 낮으면, 보험사가 나중에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 재무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해지율을 ‘보수적으로(더 낮게)’ 추정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무, 저해지보험 보험료가 10~20%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4월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

IFRS17이 4월 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1) 부채 평가의 보수화

옛날 회계기준(IFRS4 등)에서는 보험사가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를 어느 정도 마음대로(낙관적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IFRS17은 “진짜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최대한 정확히, 크게 잡아라”라고 해서, 보험사가 예상 부채를 줄이지 못하게 합니다.

 

2)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IFRS17에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앞으로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데, 미래 위험(해지, 사망, 질병 등)을 작게 보면 CSM이 커져 ‘장부상의 이익’도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 기준에서는 이 부분을 엄격하게 통제하므로, 보험사 이익이 줄어들고, 결국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무, 저해지보험 가이드라인 강화 왜 이런 규제가 생겼나?

1) 무, 저해지보험의 탄생 배경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보험료를 싸게 해야 가입자가 늘어나자, 해지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보험료도 낮춘 무해지와 저해지 보험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비자는 “어차피 중간에 해약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보험료가 싸니 이득이라고 느껴 많이 가입했습니다.

 

2) 해지율 가정의 문제점

보험사가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과하게 예상하면, 실제로 부채(미래 보험금)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 이익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해지율이 낮으면, 보험사는 훨씬 많은 보험금을 내야 해서 큰 재무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하면 나중에 보험사가 파산할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3) 금융당국의 보수적 해지율 적용 지시

“해지율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지 말고, 실제로는 더 적게 해지할 수 있다고 봐라”는 지침입니다.

보험사들은 해지율이 낮아지면 미래에 줄 돈이 많아지므로, 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4월 이후 무, 저해지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 상품들의 보험료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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