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 완벽정리: 치매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제도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일정 한도까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대한민국에서 마련한 좋은 사회보장 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숨겨진 구멍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자기부담금 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왜 문제인가요?”

“자기부담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어떤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아래 정리된 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예: 치매)을 6개월 이상 앓으며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

 

장기요양보험 공단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보험 공단 등급은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 일상생활 도움 정도 기준 점수
1등급 전적으로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75점 이상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60점 이상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점 이상
5등급 치매 환자 중심 45점 이상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 대상 45점 미만

등급 판정 절차는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급여 이용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뉩니다.

 

시설급여의 정의와 비용

장기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기적인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시설 종류

  • 노인요양시설: 입소 정원 10인 이상

  •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정원 5~9인, 가정적인 분위기 제공

 

시설급여 비용 예시

항목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급여(개정법 기준) 84,240원 78,150원 73,800원
상급침실이용료 15,000~20,000원/일 추가
식재료비, 간식비 13,000원/일
비급여 (병원비, 약제비, 미용비 등) 100% 본인 부담

시설급여에서 비급여 항목(상급실, 이·미용, 병원비, 약값 등)은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등급별로 금액 한도 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등급별 자기부담금, 보장금액은 아래 별도의 글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지원

  •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장비를 갖춰 가정에서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보호 및 프로그램 제공

  • 단기보호: 며칠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단기 입소 지원

  • 복지용구: 보행기, 지팡이, 휠체어 등 일상에 필요한 보조기기 제공

 

복지용구 예시

  • 이동변기, 지팡이, 안전 손잡이,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 욕창 예방 방석, 목욕의자, 보행기, 리프트, 배회 감지기 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항목과 등급별 본인부담금, 보장금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미리 준비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방법

 

치매란 무엇인가요?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상증후군을 말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는 것이 아닌, 뇌의 구조적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주요 치매 종류 🧠

  1. 알츠하이머형 치매: 전체 환자의 60~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뇌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침착되면서 나타납니다.

  2. 혈관성 치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손상으로 발생합니다.

  3. 루이소체 치매: 루이소체라는 단백질이 뇌에 침착되며, 환각과 운동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4. 전두엽 치매: 성격 변화와 행동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5. 파킨슨병 치매: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신경 퇴행성 치매입니다.

  6. 알코올성 치매: 장기간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입니다.

 

CDR 척도란?

CDR은 치매의 정도를 5단계로 나누는 평가 척도로, 인지기능 저하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판단할 때는 ‘경도 이상’의 상태라면 5등급에 해당됩니다.

‘중증 치매’의 경우 1~4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점수 상태 설명
CDR 0 정상 인지 기능 및 일상생활에 문제 없음
CDR 0.5 경도인지장애 경미한 인지 손상 있으나 독립적 수행 가능
CDR 1 경도치매 기억력, 판단력 저하로 일상생활 어려움
CDR 2 중등도치매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 필요
CDR 3 중증치매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 불가

 

치매 간병보험 등장

과거 보험의 특징은 ‘치매 진단비’

과거에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매 진단금만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다.

 

현재 보험의 특징은 ‘치매 간병보험’

현재는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 + 재해,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을 이용 하셨을 때, 보험 만기 시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위에서 말씀드린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를 통해 치매 간병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만기 시점까지 매월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간병보험이 왜 필요한가?”

위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복지용구 예시 밑에 링크된 글을 읽어보면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된 글의 결론을 요약하면, 자기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1:1 채팅을 남겨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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